계약의 형태가 무엇이든 계약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이싸인온은 다양한 법인/개인 인증방법과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, 계약 당사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전자문서 및
전자거래 기본법
서면이 아닌 전자 문서의 효력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2항 :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.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이싸인온의 문서와 이력인증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.
단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예: 민법 제 428조의 2항 (보증의 방식))
전자서명법
전자서명의 효력
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: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전자서명법 제 3조 제2항 :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이싸인온의 모든 문서는 당사자의 동의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, 서명시 법인이나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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